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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 노후 너싱 홈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 노후 너싱 홈 의료 혜택

부모님이나 친인척, 혹은 배우자가 연로하셔서 양로원 입원을 (너싱 홈, 어시스티드 리빙) 고려 중이십니까? 미국에서 양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비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보험 혜택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이민자 분들이 너싱 홈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처음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 분들은 미국에서 양로원을 이용할 경우 가지고 계시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 없이 메디케이드가 (국가가)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양로원이나 너싱 홈 경비를 메디케이드를 통해 국가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인의 재산과 수입이 연방법 및 주 법이 정한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2016년 기준 개인의 경우, 월수입은 $2,199 이하, 재산은 $2,000 이하). 따라서, 재산이 $2,000이상 있으신 분들은 자녀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2,000 이하로 낮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증여를 모두 검토하여 만일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너싱 홈 보조를 위한 메디케이드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간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국가에서 이를 합법적 증여로 인정하여 메디케이드 심사 상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상 합법적 증여로 인정되는 재산 증여

메디케이드 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재산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가재 도구, 개인 물품, 자동차 한 대, 미리 지불한 장례 비용, 사업용 부동산 혹은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등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가용한 재산이라도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용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재산 수준인 $2,000을 맞출 때까지 위 재산을 팔아서 의료비/양로원 비용을 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주 법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없어지지 않음).

주택

심사 대상 제외 재산.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위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양로원 비용을 부담하고 그 돈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집의 에퀴티 가치가 $828,000 (뉴저지 기준)
  • 집의 명의가 신청인 본인 혹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어야 함

주택의 증여. 신청인의 주택은 메디케이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이를 증여하게 되면 벌금이 따릅니다. 왜냐 하면, 신청인의 주택을 메디케이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이유가 바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할 곳을 뺏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한다면 그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청인의 주택을 증여해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전제)
  • 21세 미만의 신청인 자녀에게 증여.
  • 신청인의 장애 자녀 혹은 맹인 자녀에게 증여.
  • 신청인의 형제 자매로서 해당 주택에 투자한 금액이 있고 신청인의 양로원 입원 직전 최소 1년을 신청인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의 자녀로서 (장애자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인의 양로원 입원 직전 2년 동안 신청인의 주택에 살면서 신청인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양로원 입원을 늦출 수 있었던 경우.

위에 기술한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인이 자신의 주택을 메디케이드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메디케이드의 주택 압류. 비록 너싱 홈 비용을 자비 지출 없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사망 후 메디케이드가 남겨진 주택을 차압하여 그 동안의 너싱 홈 비용 전체 혹은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한편, 배우자에게 신청인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지만 그 혜택은 배우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의 배우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혜택은 신청인의 배우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경우.

즉, 메디케이드 신청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신탁 혹은 연금 회사) 그 혜택을 배우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청인의 재산 증여가 메디케이드 자격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재산을 통한 혜택은 어떤 형태라도 또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배우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증여되었으나 배우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은 배우자의 생존 기간 내에 모두 소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신청인의 재산으로 신탁이나 연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그 분배 기간이 배우자의 기대 수명보다 길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자격 획득 목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연금 상품을 구입하여 배우자에게 매달 얼마간의 돈이 지불되도록 할 경우, 연금 분배 기간이 배우자의 기대 수명을 넘어서게 된다면 메디케이드의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녀에게 증여

메디케이드 신청인은 자신의 재산 모두를 (거주 주택 포함) 국가가 정한 장애법 상의 장애자, 맹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애 자녀의 이름으로 마련한 신탁에 전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메디케이드 자격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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