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Even More Visitors To Your Blog, Upgrade To A Business Listing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3년 10월 17일 개정 내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3년 10월 17일 개정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기존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했습니다.
  • 개정 후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신탁 및 보험 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포함)의 예금등 채권’, ‘보험계약에 따른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예금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존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연금사업자와 1억원의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1억원을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퇴직연금계약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예치된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2억원의 지급한도가 적용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퇴직연금계약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예치된 예금등 채권을 각각 5천만원으로 제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예금자의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자라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This post first appeared on Daystech, please read the originial post: here

Share the post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3년 10월 17일 개정 내용

×

Subscribe to Daystech

Get updates delivered right to your inbox!

Thank you for your 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