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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망자의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

뉴저지 망자의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

뉴저지의 일반 적인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

뉴저지에서는 망자가 거주했던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 (서로기트 코드: Surrogate’s Court)을 통해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망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개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복잡한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유산이 크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간소화된 유산 분배 절차를 통해 유산 분배를 신속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유산 정리 절차에 관한 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집행인 (Executor) 혹은 유산 집행인 (Administrator) 임명 및 승인

망자가 유언장을 남겼고 그 유언장 내에 본인의 사망 시 유산 관리/분배를 어느 특정인에게 맡겼다면 이는 유언장 집행인이 됩니다. 그러나, 망자가 유언장을 남기기 않았거나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장 집행인이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인척 중 한 명이 유산 집행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 집행인의 경우, 망자의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 집행인의 임명 및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망자의 유언장과 사망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유산 집행인 역시 유언 검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산 집행인의 역할은 유언장 집행인과 동일하며 유산 집행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유언장이 일정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지 않았거나 유언장의 진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유언 검인 법원은 “유언 집행인 임명장” (“Letters Testamentary”) 혹은 “유산 집행인 임명장”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망자의 재산을 모두 수거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
  • 필요 시, 전문 감정인을 통해 재산 평가
  • 갚아야 할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 잔여 유산을 유언장 혹은 주 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상속 예정인들에게 유언 검인 절차를 우편으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이와 같은 유산 관리/분배 작업을 이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망자의 유산 중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의 6%, 총 유산 금액의 $200,000까지는 5%, $200,000 이상 $100만불까지는 3.5%, 총 유산 금액의 $100만불 이상은 2% 만큼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N.J.S.A. 3B:18-13 and N.J.S.A. 3B:18-14.)

망자의 유산 관리 및 분배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망자의 모든 유동 자산을 관리합니다. 망자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예를 들어, 최종 급여, 상여금, 반환금 및 기타 현금 수입) 이 계좌에 입금하고 유산 집행에 드는 비용도 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불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 혹은 수입을 모두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망자의 차량, 부동산, 은행 및 투자 계좌, 개인 귀중품 (예, 보석, 가구, 미술품 등)을 포함합니다. 특정인을 수혜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생명 보험 상품의 경우 그 보험금도 망자의 유산 (Estate)에 귀속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망자의 유산을 매우 신중히 관리 및 분배해야 하며 이에는 수입 및 비용 지출 각 거래마다 영수증, 명세서, 보조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후일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집행이나 유산 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유언장 집행인 혹은 유산 집행인은 그 동안 발생한 망자 유산 거래 내용, 즉, 수입, 지출 및 그 내역을 모두 적고 상속인들에게 남겨질 유산 금액과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속 예정인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 예정인들이 모두 이를 승인하면 법원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유언장 집행/유산 집행이 종료됩니다.

망자의 부채 및 세금

유언장 집행인은 망자가 생전에 남긴 부채를 갚고 유산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망자에게 빚을 준 사람/기관이 이를 알리도록 하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부채가 남겨진 유산보다 많다면 뉴저지 주 법에 따라 유산 분배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유산을 받을 사람은 직계 가족으로서 생존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년간의 생활비를 최우선 순위로 할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례 비용, 유언 검인 절차 비용 (법원 접수 비용, 변호사 비 기타 각종 비용), 망자가 사망 직전 발생시킨 병원비, 세금 순으로 변제됩니다.

유언장 집행인 혹은 유산 집행인은 망자 본인의 연방 및 뉴저지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망자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일, 망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망자의 유산 자체를 위해서도 (Estate)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 유산세 (Estate Tax)는 망자의 유산이 2016년 기준 $5백 45만불을 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유산세는 망자의 유산이 $675,000을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상속세 (Inheritance tax)도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가까운 가족보다 먼 친인척 혹은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이 상속 받을 때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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