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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세를 주고/살고 계십니까? 퇴거 근거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뉴저지의 법적 퇴거 근거

뉴저지에서는 주거 임대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판사의 서명이 담긴 판결문이 없는 한 주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근거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콘도의 주인이시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이시건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따라서 제가 가장 자주 질문을 받는 퇴거 가능 조항을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월세 미납: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입자 퇴거가 가장 쉬운 퇴거 근거 는 바로 세입자의 월세 미납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렌트를 내지 않는다면 주인은 즉시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세입자가 연방 혹은 주 정부로부터 렌트비를 보조 받는 사람이라면 퇴거 소송을 내기 14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주어야 합니다.이 때, 주의하실 점은, 만일, 월세에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길 위험에 놓여서 세입자가 이를 막기 위해 세입자의 돈으로 전기료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나중에 법원에서 렌트비 중 일부를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인께서는 월세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기/수도 등등의 서비스 요금을 미납한다거나 중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자주 늦게 내는 경우: 월세 미납 만큼이나 집주인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입자가 월세를 습관적으로 늦게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뉴저지 법원은 퇴거 근거 중 하나로 포함시킵니다. 이 때, 집주인은 우선 해당 행위 즉, 월세를 늦게 내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통지서를 (Notice to Cease)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보낸 뒤에도 월세를 늦게 내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주인은 퇴거 통지서 (Notice to Quit)를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퇴거 통지서를 보낸 뒤 한 달이 지나야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중지 통지서 (Notice to Cease)를 보낸 뒤 세입자가 늦게 내는 월세를 받으실 때 주인께서는 계속해서 세입자에게 월세가 늦었다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늦게 내면 퇴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지 않고 늦게 납부하는 월세를 그냥 받는다면 후일 퇴거 소송이 진행될 때 첫 번째 통지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는 세입자를 퇴거 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 통지서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거나 집을 파는 경우: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 상황을 퇴거 근거 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3개 이하의 주거 유닛이 있는 빌딩 (단독 주택 포함)에 주인이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 유닛의 세입자는 이주를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라면 이 때에도 세입자는 이주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내기 2달 이전에 이러한 사유를 적은 퇴거 통지서 (Notice to Quit)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한편, 리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퇴거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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