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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유주가 이혼 할 경우 사업체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첫 번째 결혼 중 52%가, 두 번째 및 세 번째 결혼은 무려 70% 이상이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본인, 배우자 혹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사업체를 소유/운영하는 경우 재산 분배 과정 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체를 일구시느라 많은 시간, 열정, 자금을 투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같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닥치게 되었을 때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방법이나 절차가 귀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혼을 겪는 각 가정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배우자는 사업체 가치의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전 배우자가 내 사업체 운영 및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는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내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혼전 계약서 (Pre Nuptial Agreement) 및 혼후 합의서 (Post Nuptial Agreement)

우선 아직 결혼 전이시라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혼전 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 분배와 위자료 책정 금액/방법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전 계약서에는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전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이 각 주의 이혼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다르더라도 이미 작성된 혼전 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종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판결을 내릴 정도로 강력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쪽 배우자가 혼전 계약서 작성 시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면 혼전 계약서 (구두 계약서는 무효)
–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을 것
–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나열할 것
– 혼전 계약서에 결정한 재산 분배 내용이 합리적일 것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봉이 백만불인데 이혼 시 부인은 식기류만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혼전 계약서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혼전 계약서를 공증인 앞에서 두 당사자가 서명하였을 것 등입니다.

결혼 전에 미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혼 시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결혼 후 혼후 합의서 (Post Nuptial Agreement)를 통해 사업체 보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혼후 합의서는 말 그대로 결혼 후 부부가 이혼 시 재산 분배 및 위자료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이를 문서화 한 것입니다. 혼후 합의서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한 혼전 계약서의 중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혼후 합의서는 혼전 계약서보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가 더 많지만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혼후 합의서를 통해서라도 이혼 시 사업체 가치 및 재산이 과도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체 형태 및 각종 계약을 통해 배우자 제외

한편, 파트너쉽, 주식 계약 및 각종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미래 지분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각종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파트너쉽이나 주식 매매 계약의 경우, 주식 매입자의 장래 배우자가 주식 매입자의 지분에 관련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이혼 시 해당 주주/파트너의 지분을 나머지 주주/파트너의 허락 없이는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파트너 쉽이나 주식 매매 계약서에 포함시킴.

3. 본인의 급여 인상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체로부터 본인이 받는 급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체의 성장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본인의 급여 인상 대신 대부분 다시 사업체에 투자해 왔다면 이혼 시 배우자가 그동안 사업체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혼 생활 중 함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체의 지분 분배 시 그만큼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배우자의 사업체 참여 제한

결혼 생활 중 운영해 온 사업체가 있다면 이혼 시에는 일반적으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상대 배우자의 몫으로 판결이 납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업체 설립 초기부터 운영 등에 깊숙히 관여하였다면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가 사업체의 공식 파트너나 주주가 아니더라도 또, 귀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파트너나 주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 시 귀하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한 배우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배우자의 사업체 내 지분 갚기

이혼 시 배우자에게 귀하의 사업체 내 지분을 내어 주도록 판결이 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지분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 분배를 통해 귀하가 갖도록 판결이 난 현금,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른 자산으로 배우자의 지분을 갚음.
  • 이혼 시 별도의 변제 증서 작성 – 배우자의 지분 총액을 장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 형태로 매월 갚아 나가도록 함.
  • 이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체를 팔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의 지분을 갚음.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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