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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독촉 서한 (Demand Letter)

지불 독촉 서한 (Demand Letter)이란?

지불 독촉 서한은 개인이 혹은 변호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갚을 돈이 있으나 지불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갚지 않은 돈을 신속히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혹은 금전 관계가 아닌 경우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거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입니다. 지불 독촉 서한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일종의 통지서는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소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불 독촉 서한에는 (a) 서한을 보내는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의 금액 혹은 받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행위/거래 (b) 왜 돈을 갚아야 하는 지 혹은 왜 그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지의 이유 (예, 계약서에 따라 물건은 납품이 되었는데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c) 돈을 갚을 형태 (예, 현금, 수표, 은행 수표, 온라인 이체, 혹은 일시불 혹은 분할 변제 등) (d) 지불 및 이행의 마감 시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한의 마지막에는 주로 편지에 적힌 시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직접 알리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전격적인 소송을 위한 통보 vs. 문제의 경제적 해결 방법

지불 독촉 서한은 주로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라면 혹은 장기간 파트너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회사라면 대금 결제가 늦어짐으로 인해 소송까지 치달아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서로 간에 크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일단 지불 독촉 서한을 보냅니다. 사실, 처음부터 나쁜 의도에서 갚아야 할 돈을 일부러 갚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불 독촉 서한을 받은 상대방은 신속히 돈을 갚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채무자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갚아야 할 돈보다 소송 비용으로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이라도 지불 독촉 서한을 소송 전에 보내시는 것이 후일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불 독촉 서한에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 시 법원에 채권자가 소송 전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불 독촉 서한은 보통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데, 이를 처음 받는 사람은 보통 채무자의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 본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지불 독촉 서한을 받으신다면 이를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편지는 무시해도 결국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니 생각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편지를 썼다면 편지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 독촉 서한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무시는 하지 말 되 지나친 걱정은 금물

우선,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편지를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편지장에 변호사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편지를 받으면 편지 내용이 같더라도 일반인이 쓴 편지보다 더 무게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혹은 편지 내용을 다 읽기 전에 편지장만 보고도 혹시 이미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나 미리 겁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지불 독촉 서한을 받을 경우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만일 채권자가 소송을 하려 했다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보다 차분히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서한 내에 채권자의 변호사가 정해 놓은 마감 기한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불 독촉 서한에는 보통 언제까지 반드시 돈을 갚으라는 마감 기한을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만 채무자의 회신을 기다렸다가 그 시점 이후에는 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채무자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회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임의로 정해 준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지불 독촉 서한 내의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귀하가 받은 지불 독촉 서한에 $2,000을 10일 내로 갚아라라고 쓰여 있는데 귀하는 상대방에게 $2,000을 빚지지 않았고 따라서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정한 1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불 독촉 서한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행위의 지불/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조사를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이와 관련된 법령이 없다면 지불 독촉 서한에 적힌 기한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지 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 중 상당 수는 변호사에게 자신 입장에서 본 사건의 개요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때, 변호사는 고객의 말씀만 듣고 함께 흥분해서 바로 법원으로 가십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님과의 자세한 면담은 물론 손님이 가져 오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면담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의 진상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사건의 성격 상 혹은 지나치게 복잡한 사건이라서 한 쪽과의 상담만으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지불 독촉 서한 을 보내면 상대방이 당장 돈을 갚지 않더라도 만일 어떠한 식의 반대 서한이나 혹은 지불 독촉 서한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회신을 보내 온다면 그 자체로도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의 입장만 적은 편파적인 편지를 받아 본다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귀하의 입장을 담은 회신을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아마 이를 받아 본 상대방 변호사는 귀하로부터 회신을 받고 안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귀하의 편지를 통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설득력 있는 회신으로 소송 피할 수 있어

요약해 말씀 드리자면, 변호사로부터 받은 지불 독촉 서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편지 내 변호사가 정한 마감 기한도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편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회신에 귀하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쏟으십시오.

다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지불 독촉 서한 을 받으셨을 때 이를 무시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편지를 보낼 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 편지에 대한 조언 혹은 회신만을 위해서라도 전문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회신을 작성하면 해당 사건의 사실에 적합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논지를 개진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불 독촉 서한을 쓰는 변호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쓰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귀하 변호사의 회신을 상대방 변호사가 받아 보고 이를 인정한다면 본인 고객을 설득하여 이 일을 없던 일로 하던지 아니면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등을 통해 소송을 피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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