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Even More Visitors To Your Blog, Upgrade To A Business Listing >>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한국에서 사업 혹은 거주하시면서 미국 진출 꿈꾸고 계십니까?

미국 진출 후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미국 국적이 사업체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시작 혹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 (Corporation)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설립할 것인지는 물론, 미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 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언어 문제나 비즈니스 관행 차이 등 미국 진출 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법인 설립이 필요한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미국 내에서 상품을 파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인터넷 판매 혹은 도매업), 반드시 미국에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인 설립이 바람직한지 아닌 지를 결정할 때는 사업의 내용 뿐만 아니라 각 주별 판매세, 운송 비용, 관세/무역 규정, 사업의 규모 및 범위, 사무소 임대료, 직원 임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외국 업체 보다는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켓팅 차원에서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는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 해당 주 정부에 법인 설립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해당 주에 실제 주소를 가진 등록 대리인을 (registered agent)설정합니다. 이 등록 대리인은 사업체 소유주일 수도 있고 기타 임명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반 업무 시간 중에 사업체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주 서기 (Secretary of State) 사무소에 창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서류는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 (법인의 경우Articles of Incorporation 혹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 혹은 Certificate of Organization)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은 창업 서류는 법인 혹은 유한 책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미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고유 세금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일종의 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유사한 것인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이는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EIN)이라 불리고, 외국인의 경우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ITIN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외국인 신분이라서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세금 보고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해 주는 번호입니다. 미 국세청으로부터 ITIN을 발급 받으시려면 미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IRS Form W-7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가?

미국 내 회사는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쉽 회사 (partnerships), 법인 (Corporations)과 유한 책임 회사 (LLCs) 4가지 형태의 사업체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의 미국내 사업체 형태 – 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s 및 미국내 사업체 형태 – Corporation & LLC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형태에 따라 외국인이 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LLC의 경우,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소유 및 외국인에게 직책을 부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금을 나눠줄 경우,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C 형태의 법인은 이중 과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

미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C 형태의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S 형태의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S 형태 법인은 주주들의 법인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 신고 시 수입으로 보고하도록 허용하며 법인의 경비도 개인 소득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원에서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C 형태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외국인들이 LLC를 선호하십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 어느 주에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가는 미국 내 실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아닌 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사무실을 뉴저지에 두고 계신다면, 뉴저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 내 사무실은 두지 않고 사업체 운영을 모두 해외에서 하실 계획이라면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델러웨어나 네바다 주에서 회사를 설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이 중 한 주에서 사업체를 설립 하시면 되지만, 그 주 외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주에도 사업체를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 기업법의 어떠한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설립할 회사의 형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법을 잘 이해하고 한국 기업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주소가 필요한가?

우선 회사의 각종 세금 관련 혹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줄 등록 대리인 (registered agent)이 필요한 데 이 등록 대리인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한 주에 이 등록 대리인이 각종 중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등록 대리인과 실제 주소만 있는 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대리인은 그 해당 주소에서 일반적인 업무 시간 중에는 중요 서류를 전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등록 대리인의 주소를 회사의 주소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미국 내 사무실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주소는 귀하의 한국 내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 대리인과 별도로, 적어도 일반 서신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세금 관련이나 법원 서류가 아닌 사업 운영 상의 편지, 서류 등) 실제 주소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실제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우편물 송신만을 위한 주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Virtualpostmail.com과 같은 회사에서는 귀하의 주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스캔하여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회사를 대신하여 귀하 회사의 우편물의 개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미 우체국 양식 1583에 서명, 공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상 구분: 거주인 혹은 거주인?

다음, 세금 보고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건 미국인이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크게 거주인인지 비 거주인인지에 따라 세금 보고 의무 사항이 다릅니다. 만일 귀하가 비 거주인으로 규정된다면 귀하는 미국 내 수입에 대해서만 미 국세청에 세금을 내시면 되지만, 거주인으로 규정되면 전세계에서 얻는 수입에 대해 미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상의 거주인은 영주권자와 개념이 다릅니다. 세법 상의 거주인은 2016년 기준, 2016년에 31일 이상을, 2014, 2015, 2016년을 합쳐서 183일 이상을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이 183일을 계산할 때 2016년에 거주한 날짜는 모두 포함, 2015년에 거주한 날짜 중 1/3, 2014년 거주한 날짜 중 1/6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 거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at www.irs.gov/pub/irs-pdf/p519.pdf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외국 회사의 경우, 연방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별로, LLC나 법인 유지와 관련하여 주 정부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한국에서 상품만 수입해다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면 수입 절차 및 요건 (Commercial Importing Procedures and Requirements)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금융 기관에서 대출 가능?

미국 내 회사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 미국 내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한국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 회사지만 미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자금 대출에 있어서 미국 내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성공을 위한 비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시는 개인 혹은 기업이라면 사업 계획, 미국의 관련 법률, 기업 금융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산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인의 소득에 대해 우선 법인세가 부과 되고, 나중에 법인의 소득이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부과되었을 때 다시 주주 개인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he post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appeared first on 에브리데이 리걸.

Share the post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

Subscribe to 뉴저지 한인을 위한 무료 법률 정보 블로그 - 가정법, 상법, 부동산법 - 에브리데이 리걸

Get updates delivered right to your inbox!

Thank you for your 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