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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험 신청 거부: Social Security Disability Claims Denied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신청을 거부당하셨습니까? 

보통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은 첫번 째 신청 시 2/3가 거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 빠른 시일 내에 (60일 이내) 재심 청구

첫 번째 단계에서 거부당하시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청구인에게 허용하는 기간은 거부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우편 배달 시일을 포함하면 65일)이내 입니다. 이때 신청하는 절차는 “재심 청구” (Request for Reconsideration)입니다.

II. 행정 법원에 심문회 청구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재심에서도 거부를 당하셨다면 행정 법원에 심문회 (hearing)를 청구하십시오. 이 때에도 사회 보장국은 보통 60일을 허용하지만 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회에서는 행정 법원 판사 앞에서 장애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의사(Medical Expert)와 직업 전문가(Vocational Expert)가 사회 보장국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III. 항소 위원회에 항소

심문회의 증언을 거친 후에도 장애 보험 청구가 거부되었다면 사회 보장국의 항소 위원회 (Appeals Council)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는 케이스를 행정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행정 법원 판사의 결정을 번복하여 귀하의 청구를 승인할 수도 있으며 하급 행정 법원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여 귀하의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도 거부된다면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IV. 전문 변호사 혹은 자격을 갖춘 대리인 찾기

장애 보험 청구인은 변호사 혹은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 보장국 직원이 청구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및 재심 단계와는 달리 심문회에서는 판사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고 또 의사와 직업 전문가의 증언에도 반대 심문을 해야 하는 등 청구인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인이 도움이 되지만 특히 재심 단계에서 거부당하고 심문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가능한한 빨리 경험있는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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