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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국세청의 벌금 감면

국세청의 벌금 감면: IRS Penalty Abatement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세법 때문에 자칫 세금 보고를 생략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난감해지기 일쑤입니다. 다행히도 미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 이 정책은 다분히 각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납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어기게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위법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슴을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병, 천연 재해 혹은 화재나 홍수로 인한 기록의 영구 손실 등과 같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이 이루어졌는 지를 검토한 후 감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위 사항 이외에 국세청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 벌금 감면 혜택 (First-Time Penalty Abatement: FTA)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과거 3년간 세법 위반 기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단일 세금 보고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1년, 급여 세금의 경우는 1분기).

만일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이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과거에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벌금을 감면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FTA를 근거로 벌금 감면을 요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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