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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리스 계약 체결 시 건물주와의 협상

얼마전, 중앙일보 미주판 Ask 상담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제 답변을 간추렸습니다. 사업체 매매 시 비지니스의 매매 계약 자체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을 협상하고 성사시키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주로 운영하시는 한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뉴저지에서 작은 사업체를 사려고 지금 준비중인데 건물주가 비지니스 구매자의 크레딧을 조사하고자 하며 판매자와의 계약서를 보자고 합니다. 리스가 확정된 후 비지니스 매매 계약에 서명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 답변: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사고 팔 시 해당 비즈니스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새 주인의 크레딧을 조사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비즈니스 계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는데 건물주가 판매자와의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리스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비즈니스 매매 계약에 서명하기로 하였다고 건물주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에는 리스가 성사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지니스 매입자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 내용 중 건물주에게 해가 될 만한 항목이 있는 지를 보기 위해 건물주가 매매 계약서를 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 드려 세입자간 매매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만 귀하에게 리스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 상에 건물주에게 해가 될 만한 계약 조건 항목이 있는 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새 세입자에게 리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순조롭게 리스 계약, 매매 계약을 진행하셔서 새 비즈니스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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