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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 혹은 생전 신탁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또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저지의 유산 상속 계획 중 기본이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장 내에 신탁 설립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생전 신탁은 유언장 내에 본인의 사후 설립을 하도록 명시한 신탁과는 별도로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만드는 신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 혹은 생전 신탁을 만드시는 분의 대부분은 사망 후 법원의 유언장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리 신탁을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사망 후 유가족들은 반드시 유언 검인 절차 – 망자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때로는 이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 혹은 생전 신탁은 신탁에 본인이 기금을 출연한 후 신탁 관리인이 되고 수혜인을 위해 신탁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리빙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사망 시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산은 모두 유언장 검인 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산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 자산은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신탁 문서에 정해진 수혜인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분배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도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의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므로 이는 곧 공공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의 금액, 수혜인, 분배 조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신탁 수혜인 이외의 인물에게 알려질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뉴저지 내의 은행 계좌, 뉴저지 주식 회사의 주식, 뉴저지 내 부동산 등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시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산세 및 상속세 징수를 위한 저당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소유한 개인이 사망할 경우, 뉴저지 정부로부터 유산, 상속세를 다 냈기 때문에 혹은 유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의 소유권을 자유로이 이전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위 자산은 주정부의 저당 대상이 되어 상속인에게 자유로이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서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은 망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신탁의 자산이므로 이와 같은 유산, 상속세 저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리빙 트러스트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망자가 여러 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처리는 해당 자산이 위치한 각 주의 유언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자산을 하나의 리빙 트러스트로 묶어 놓으면 여러 주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 만들기

뉴저지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신탁 관리인과 수혜인의 이름을 명시한 신탁 서류 작성.
  • 공증인 혹은 변호사 앞에서 신탁 서류에 서명.
  • 신탁에 포함시킬 자산의 소유권을 모두 신탁에 넘김.

유언장과 더불어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의 사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망자의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탁 서류 작성 및 신탁 관리인 결정, 신탁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유산 상속 계획 및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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