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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 연금 분배

이혼 시 퇴직 연금 분배 – 결혼 생활 중 축적된 연금은 부부 공동 재산

결혼 생활 중 배우자 한 명이 축적한 퇴직 연금은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은 이혼 시 각 배우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거나 나머지 재산 분배와 맞물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들이 퇴직 연금 분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퇴직 연금을 처분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퇴직 연금이 만기가 될 때까지 분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의 만기까지 기다리면 분배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퇴직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가 (예를 들어, 직장의 401(k)를 통해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 만기가 되면 연금을 모두 받기로 하고 그대신 다른 부부 공동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고용주를 통한 퇴직 연금 기금 등은 모두 이혼 당시 정확한 금액을 분배할 수 없지만 결혼 생활 중 축적된 범위 내에서 공평 분배 원칙을 따라야 하는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가 퇴직 시 부부가 그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이 퇴직 연금 분배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퇴직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에게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퇴직 연금을 받은 배우자가 아닌) 위자료와 양육비 결정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퇴직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경우, 퇴직 연금은 퇴직 연금을 축적한 배우자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결정 시에는 이 퇴직 연금이 양육비를 낼 수 있는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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