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Even More Visitors To Your Blog, Upgrade To A Business Listing >>

시민권 신청과 FBAR, FATCA 납세 의무

며칠 전 미주 중앙일보 인테넷 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간단한 답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주식 통장에 3천만원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FBAR이나 FATCA등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자산기록을 따로 조사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 이민국과 국세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민권 신청 서류에 지금까지 영주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도 포함이 되겠지요 -를 모두 이행했는 지 묻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 위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FBAR, FATCA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Streamlined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함)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중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https://www.irs.gov/uac/2012-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질문자님의 다른 재정 상태도 점검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해외 금융 자산이 주식 통장 3천만원이 전부라면 Streamlined로 신고를 하실 경우, 벌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권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납세 #벌금 #FBAR #FATCA

The post 시민권 신청과 FBAR, FATCA 납세 의무 appeared first on 에브리데이 리걸.

Share the post

시민권 신청과 FBAR, FATCA 납세 의무

×

Subscribe to 뉴저지 한인을 위한 무료 법률 정보 블로그 - 가정법, 상법, 부동산법 - 에브리데이 리걸

Get updates delivered right to your inbox!

Thank you for your 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