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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였나… 100억 모은 'K코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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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16 03:00

[개발사 킹홀딩스 "3배 수익"… 정부 허가없이 불법모집 혐의]

해외서 비트코인 뜨며 각광
국내 유사업체 30여곳 있지만 결제 가능한 가게는 아직 없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가상화폐 '케이코인(KCOIN)'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세 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5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케이코인 개발사인 킹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이 회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킹홀딩스는 지난해 6월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열고 영업 직원 150여 명을 고용해 투자자를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케이코인 1코인당 19원씩 6만 코인(114만원 상당)을 구매하면 훗날 코인 가격이 올라 산 돈의 두세 배 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새 투자자를 데려와 코인을 구매하게 하면 그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갈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고 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킹홀딩스 측이 모집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금주 내로 킹홀딩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업체 30여 곳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내세워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해외에서 처음 등장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며 가상화폐가 신종(新種)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자 유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다. 비트코인은 처음 발행 때 1코인 가치가 미화 1 달러에 못 미쳤지만, 미래 화폐로 각광받으면서 2013년엔 1코인에 1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은 북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 소매점에서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까지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은 가상화폐가 없다. 오히려 가상화폐 서비스를 한다면서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9월엔 '퍼펙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에게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54)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킹홀딩스는 자기들이 '글로벌 가상화폐의 선두주자'라면서 홈페이지 등에 영화관은 물론, 편의점과 커피 체인점 등에서 케이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았다. 하지만 해당 영화관·편의점 등은 "국내의 어떤 가상화폐 업체와도 제휴를 맺고 있지 않다"고 했다.

킹홀딩스 관계자는 "케이코인을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케이코인을 구매하면 우리가 '티머니'나 '해피머니'처럼 널리 쓰이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해줘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실물이 아닌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실물 화폐와 달리 생산 비용이 들지 않고 이체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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