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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

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

최근 한국의 한 재벌 총수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 이 곳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이혼 관련 절차와 내용 상의 다른 점을 (뉴저지 이혼) 짚어 봅니다. 다만 저는 한국 변호사가 아니므로 한국의 가정법에 관한 분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이혼의 유책 사유

한국에서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 남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뉴저지에서는 이혼이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되었는 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냈을 때 외도를 한 배우자가 반성하고 잘못을 빌며 가정을 지키고자 해도 이혼 소송을 낸 배우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뉴저지에서는 판사가 부부에게 다시 합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1]도 뉴저지에서는 이혼의 책임 여부와 상관 없이 두 배우자의 현 수입, 경제적 능력, 각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결혼 기간, 부양을 받을 배우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주로 재정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같은 예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결혼 후 집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만을 전담하느라 밖에서 벌어 오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단지 외도를 해서 이혼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부양비를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1. 위자료 vs. 배우자 부양비

한국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이는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혹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청구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의 배우자 부양비 (alimony 혹은 spousal support)는 이혼의 유책 여부와 상관 없이 결혼 생활 중 주 수입원이었던 배우자가 그렇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이혼 후에도 결혼 생활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결혼 기간, 부양비를 지급할 배우자의 수입, 부양 받을 배우자의 재활 능력 (교육 정도, 결혼 전 사회 생활 경력 등 포함),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영위했던 생활 수준 (매우 부유, 중상, 중하 등등)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양 받을 배우자가 새 반려자를 만나 재혼을 하거나 동거[2]를 시작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부양비는 (alimony 혹은 spousal support) 결혼 기간 동안 주 수입원이었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이혼 후에도 이혼 시 합의한 얼마간의 부양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혼 시 이혼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 때문에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판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국식 위자료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2] 동거를 이유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중단하려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제3자와 단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을 함께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공동 은행 계좌, 각종 모임 등에 연인으로 참석,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인으로 알려 지는 등 헤어진 배우자를 부양해줄 수 있는 새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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