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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혼전 계약서 작성 – Pre-Nuptial Agreement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는 결혼을 계획하는 두 명의 개인이 별거 혹은 이혼 시 자산 분할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리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두는 것입니다. 혼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결혼이 파경에 이를 경우 부부가 겪어야 할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시간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데 이는 자산 분할이나 기타 문제를 법원을 통하지 않고 혼전 계약서에 합의된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재산 혹은 개별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두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 자산의 매매, 사용, 명의 이전, 교환, 포기, 임대, 양도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처분 혹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혹은 기타 중요 사건 발생 시 자산의 분할 방법
  • 위자료 금액 결정
  • 혼전 계약서에 맞춰 유언장, 신탁 등을 수정
  • 생명 보험금 혹은 기타 사망 보험금 수령 권리
  • 기타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부간의 권리 및 의무

참고로 자녀 양육비 및 자녀 양육 계획과 같이 자녀와 관계된 사항은 혼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는 보통 자녀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기준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 문제는 공공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혼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두로 맺은 혼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제3자 증인앞에서 (공증인, 즉 notary가 이를 대신할 수도 있음) 부부가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각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만일 부인의 변호사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남편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혼전 계약서는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 부채, 수입 등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전 계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한 쪽에만 유리할 경우, 후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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