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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한 책임 회사: 미 국세청의 새 규정

미국 외국인 투자 2017 회계 연도 세금 보고 규정: 미국 단독 외국인 투자 회사, 국세청에 양식 번호 5472 보고 필수

외국인 투자 Disregarded Entities는 2017년 회계 연도부터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중 회사 소유주가 단 한 사람인 경우 이는 미 세법상 Disregarded Entities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회사 수입을 소유자의 수입으로  취급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는 회사와 소유자를 별개로 취급하는 사업조직)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한 명이고 직원이나 소비세 등을 내지 않는 유한 책임 회사는 지금까지 따로 미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고유의 납세자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2일 미 국세청은 이와 관련 미 국세청 조항 6038A 과 7701 두 개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만일 외국인이 이와 같은 미국의 Disregarded Entities에 직접, 간접으로 투자 혹은 이를 전체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 고유의 연방 납세자 번호를 미 국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아야 하며 세금 보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돈세탁 우려로 외국 정부 압력 증가

연방 세법 상으로 이 Disregarded Entities는 많은 부분 여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것이지만, 세금 보고, 회계 정보 보관 및 기타 국세청 규정 준수 차원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법인 (corporation)과 마찬가지의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 국세청이 외국인 소유의 disregarded entities에 강화된 규정 적용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외국 정부의 압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자금을 송출하여 미국 내에 단독 소유주의 유한 책임 회사를 차린 경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disregarded entities로 비교적 느슨한 세무 관리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의심이나 감사를 피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세청 입장에서는 새 규정을 통하여 외국 정부와의 투명하고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인이  미국과 이중 과세 협정을 맺은 국가 (한국 포함)에 단독 소유주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수입 추적과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본국의 재산가들이 미국의 델러웨어나 기타 세금 보고 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주에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여 큰 규모의 자금을 유출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재산가들은 이렇게 해서 설립한 미국내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종종 큰 규모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가 한 명이면서 회사가 따로 회사로서 취급 받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 세법 상 소유주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한 책임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가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만 하고 세를 내준다거나 해서 수입을 올리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다시 팔 때까지는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 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 가 본인이 단독 소유 혹은 투자한 유한 회사를 통해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 분산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와 같은 투자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의의 투자자들도 많은 반면, 비교적 느슨한 세무 관련 보고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 내 유한 책임 회사를 돈세탁의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와 같은 새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추가로,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재력가들이 본국의 세금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미국내로 자신들의 자산을 영입하고 있음에 따라 미 국세청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감독을 위해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한 책임 회사 세금 보고 엄격해져

새로 발효된 규정은 미국 내 어디에서 설립되었건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소유한 유한 책임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개인이 델러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 책임 회사로서 본인이 단독 소유주이고 법인체로 회계 보고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회사는 국세청의 양식 5472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유한 책임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와 관련된 특정 거래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도 받아야 하고 이 때, 회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 받을 사람 등을 지정해야 함).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름만 회사였지 단독 소유주 개인처럼 취급되던 것이 이제는 총 25%를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처럼 세금 보고나 회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재력가 분들 중 상속 계획이나 투자 계획의 일부로 본인이 직접 개인 자격으로 혹은 미리 설립한 신탁을 이용하여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재테크를 시도하십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 회사들은 국세청에 매년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었고 회계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의 세금 보고 부터는 (2017년도 세금 보고는 2018년에 하게 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도 계속 적용

기존의 세무 관련 기타 의무 보고 사항들 – 예를 들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 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새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보고 의무 사항에 추가로 몇 가지 세무 관련 의무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무/회계/법률 관련 비용도 늘어날 예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필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또한 이의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겪게 되는 자본과 시간 낭비를 고려해 보신다면 나중에 갑자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전문 회계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 등과 논의 하셔서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와 절차를 확립해 놓으신다면 추가 비용와 염려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세청의 새 규정은 2017년 회계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금은 국세청 양식 번호 5472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과 동일합니다. 즉, 첫 위반 시 $10,000이며 국세청의 통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 벌금이 매겨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세청 양식 번호 5472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번호 SS-4를 별도로 신청하시어 납세자 번호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SS-4 양식에는 회사의 “책임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을 통해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의 재산과 기금을 실질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 통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델러웨어에 회사로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라면 이 “책임자”는 회사의 주인이나 관리자 혹은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한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세금 보고가 의무 규정이 아니었으므로 한인 소유의 미국 유한 책임 회사의 회계를 맡으셨던 회계사/변호사들께서 새 규정에 아직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유한 책임 회사’로 지금까지 분류 되었던 귀하의 회사가 최근 발효된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인지, 그렇다면 단순한 추가 보고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이 귀하의 회사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는 지, 기타 가능한 최적의 회사 형태는 무엇인지 등을 조세 전문인들과 논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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